「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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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ㆍ수평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ㆍ수평재에 ( ① )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최상단ㆍ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 설치하고, 수직재와 ( ② )의 연결부 겹침길이는 ( ② ) 전체길이의 ( ③ ) 이상 되도록 할 것
• 최상단ㆍ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 설치하고, 수직재와 ( ② )의 연결부 겹침길이는 ( ② ) 전체길이의 ( ③ ) 이상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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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라C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