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 2025년 제1회 · 4번

Q.42025년1회4과목 · 건설공사 안전배점 6점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건설공사 참여자가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이 문제는 풀이 화면에서 직접 실행해 풀 수 있어요.

이 회차 문제 풀어보기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더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