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 2025년 제2회 · 7번

Q.72025년2회1과목 · 산업안전보건법배점 3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ㆍ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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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 문화ㆍ판매ㆍ운수ㆍ종교ㆍ의료(종합병원)ㆍ숙박(관광)ㆍ지하도상가ㆍ냉동냉장 창고시설
• 연면적 ( ㄱ )㎡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 ㄴ )m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 터널의 건설등 공사 / 다목적댐ㆍ발전용댐 등
• 깊이 ( ㄷ )m 이상인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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