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 2025년 제3회 · 11번

Q.112025년3회1과목 · 산업안전보건법배점 4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ㆍ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공사 개요 및 안전관리계획 관련 서류를 4가지 쓰시오. (단,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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