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 2025년 제3회 · 3번

Q.32025년3회2과목 · 기계·설비 안전배점 4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단, 활선작업용 장치의 홈ㆍ균열ㆍ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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