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작업형) · 2020년 제3회 3부 · 6번

Q.62020년3회4과목 · 건설공사 안전배점 4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장에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이다. 다음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동영상 상황
작업장 계단에서 작업자가 걷다가 돌출된 파이프에 부딪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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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 ㉠ )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ㆍ(참고)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 하중ㆍ안전율 4 이상, 계단 폭 1m 이상, 바닥면 높이 2m 이내 장애물 없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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