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작업형) · 2020년 제4회 1부 · 6번

Q.62020년4회4과목 · 건설공사 안전배점 4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계단참 관련 다음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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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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