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작업형) · 2020년 제4회 3부 · 1번

Q.12020년4회4과목 · 건설공사 안전배점 5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방호조치(시설물) 3가지를 쓰시오.
📹 동영상 상황
공사 중인 엘리베이터 피트홀(개구부)이 방호조치 없이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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