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작업형) · 2020년 제4회 4부 · 5번

Q.52020년4회4과목 · 건설공사 안전배점 4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다음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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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 ㉡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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