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빈칸 ( )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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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경사는 ( ㉠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 제외)
ㆍ 경사가 ( ㉡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ㆍ 경사가 ( ㉡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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