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작업형) · 2023년 제1회 1부 · 5번

Q.52023년1회3과목 · 전기·화학 안전배점 6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동영상 상황
가스용기를 트럭으로 운반하는데 캡을 씌우지 않았고 전도방지 조치도 없다. 작업자가 용기를 내리다 조심하지 않아 지면에 부딪히며 충격으로 폭발한다. 트럭 주위 바닥에서는 용접이 진행 중인데, 작업자가 용접용 보안면은 썼으나 용접용 장갑은 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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