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작업형) · 2023년 제2회 1부 · 4번

Q.42023년2회4과목 · 건설공사 안전배점 6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둥ㆍ보ㆍ벽체ㆍ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 동영상 상황
동바리로 쓰이는 파이프(파이프 서포트)를 조립ㆍ해체하는 작업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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