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작업형) · 2023년 제3회 3부 · 5번

Q.52023년3회4과목 · 건설공사 안전배점 6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안전용품(보호구) 사용은 제외)
📹 동영상 상황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근로자가 건물 외벽 도장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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