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은 수직갱 가설통로 영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빈칸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동영상 상황
수직갱에 중간에 설치된 계단참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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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는 ( ① )도 이하로 할 것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 ② ) 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 제외)
· 경사가 ( ③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 ④ ) m 이상인 경우에는 ( ⑤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경사가 ( ③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 ④ ) m 이상인 경우에는 ( ⑤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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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라C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