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작업형) · 2024년 제3회 3부 · 2번

Q.22024년3회2과목 · 기계·설비 안전배점 4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한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때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동영상 상황
크레인에 매단 전용 탑승설비에 근로자가 올라타 이동하던 중 몸이 밖으로 쏠려 추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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