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한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때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동영상 상황
크레인에 매단 전용 탑승설비에 근로자가 올라타 이동하던 중 몸이 밖으로 쏠려 추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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