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필기 · 2019년 1회 · 19번

Q.19201911과목 · 산업안전관리론
안전관리자 증원·교체 명령 사유가 아닌 것은?
  • 1사망재해 연 1건
  • 2중대재해 연 2건
  • 3질병 등 3개월 이상 직무 불가
  • 4재해율 평균의 1.5배 이상

정답: 1 · 사망재해 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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