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192019년2회6과목 · 건설안전기술🔖 저장🚨 오류신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는 공사 시작 후 몇 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13개월24개월35개월46개월정답: 4번 · 6개월해설해설 불러오는 중…정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