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필기 · 2021년 2회 · 102번

Q.102202126과목 · 건설안전기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작성 주기·보존 기간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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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 )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 ) 년간 보존해야 한다.

  • 1매월 / 6개월
  • 2매월 / 1년
  • 32개월마다 / 6개월
  • 42개월마다 / 1년

정답: 2 · 매월 / 1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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