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필기 · 2021년 3회 · 6번

Q.6202131과목 ·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노사협의체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 1노사협의체의 정기회의는 1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 2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각 대표자는 사용자 위원에 해당된다.
  • 3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위원에 해당된다.
  • 4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공사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정답: 1 · 노사협의체의 정기회의는 1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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