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필기 · 2016년 1회 · 39번

Q.39201612과목 ·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주유취급소에 캐노피를 설치할 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캐노피 설치 기준이 아닌 것은?
  • 1캐노피의 면적은 주유취급소 공지 면적의 1/2 이하로 할 것
  • 2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할 때 1개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할 것
  • 3캐노피 외부의 배관이 일광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단열재로 피복할 것
  • 4캐노피 외부의 점검이 곤란한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용접 이음으로 할 것

정답: 1 · 캐노피의 면적은 주유취급소 공지 면적의 1/2 이하로 할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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