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필기 · 2016년 3회 · 53번

Q.53201633과목 ·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제조소등 관계인은 용도를 폐지한 때 폐지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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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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