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필기 · 2018년 2회 · 41번

Q.41201823과목 ·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 시 정해진 운반용기 적재 기준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지정수량 2배, 동일 구내 제조소등 상호 운반 제외)
  • 1덩어리 상태의 황을 운반하기 위해 적재하는 경우
  • 2금속분을 운반하기 위해 적재하는 경우
  • 3삼산화크로뮴을 운반하기 위해 적재하는 경우
  • 4염소산나트륨을 운반하기 위해 적재하는 경우

정답: 1 · 덩어리 상태의 황을 운반하기 위해 적재하는 경우

해설
해설 불러오는 중…
이 회차 문제 풀어보기 →위험물산업기사 필기 더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