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12018년2회3과목 ·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저장🚨 오류신고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 시 정해진 운반용기 적재 기준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지정수량 2배, 동일 구내 제조소등 상호 운반 제외)1덩어리 상태의 황을 운반하기 위해 적재하는 경우2금속분을 운반하기 위해 적재하는 경우3삼산화크로뮴을 운반하기 위해 적재하는 경우4염소산나트륨을 운반하기 위해 적재하는 경우정답: 1번 · 덩어리 상태의 황을 운반하기 위해 적재하는 경우해설해설 불러오는 중…정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