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필기 · 2019년 1회 · 46번

Q.46201913과목 ·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도의 조례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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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 ·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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