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62019년1회3과목 ·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저장🚨 오류신고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도의 조례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기간은?17일230일390일4180일정답: 3번 · 90일해설해설 불러오는 중…정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