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완공검사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을 설치·변경할 때, 완공검사 전에 받아야 하는 검사의 명칭을 쓰시오.
(2) 다음 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시기를 쓰시오.
① 이동탱크저장소 ②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 ③ 이송취급소
(3) 완공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교부하는 서류의 명칭을 쓰시오.
(2) 다음 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시기를 쓰시오.
① 이동탱크저장소 ②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 ③ 이송취급소
(3) 완공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교부하는 서류의 명칭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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