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실기 · 필답형) 2020년 제1회 · 19번

Q.192020년1회3과목 · 제조소등 설치기준배점 5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완공검사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을 설치·변경할 때, 완공검사 전에 받아야 하는 검사의 명칭을 쓰시오.
(2) 다음 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시기를 쓰시오.
  ① 이동탱크저장소   ②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   ③ 이송취급소
(3) 완공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교부하는 서류의 명칭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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