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다음 [보기]는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대한 기준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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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 ① )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 제( ② )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할 것
·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 ③ )·( ④ )·( ⑤ )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 제( ② )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할 것
·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 ③ )·( ④ )·( ⑤ )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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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라C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