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다음 [보기]는 옥내저장소 기준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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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등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 ① )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 ② )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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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 기준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 ③ )m
· 그 밖의 경우 : ( ④ )m
·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 ⑤ )m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 ③ )m
· 그 밖의 경우 : ( ④ )m
·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 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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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라C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