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다음 [보기]는 제조소의 특례에 대한 기준이다. 빈칸 ( )에 알맞은 물질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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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등을 취급하는 설비 주위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는 설비와 누설물을 안전한 저장실로 유입시키는 설비를 갖추고, 설비에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 ② )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수은·동·마그네슘 성분의 합금으로 만들지 않고, 연소성 혼합기체 폭발 방지를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 봉입장치를 갖출 것
· ( ③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 D = 51.1 × ³√N (D: 거리 m, N: 지정수량의 배수)
· ( ② )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수은·동·마그네슘 성분의 합금으로 만들지 않고, 연소성 혼합기체 폭발 방지를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 봉입장치를 갖출 것
· ( ③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 D = 51.1 × ³√N (D: 거리 m, N: 지정수량의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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