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다음 [보기]는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저장온도)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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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다이에틸에터등·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온도 : 산화프로필렌·다이에틸에터등은 ( ① )℃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는 ( ② )℃ 이하
·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다이에틸에터등의 온도 : ( ③ )℃ 이하
·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 : 당해 위험물의 ( ④ ) 이하
·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 : ( ⑤ )℃ 이하
·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다이에틸에터등의 온도 : ( ③ )℃ 이하
·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 : 당해 위험물의 ( ④ ) 이하
·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 : ( ⑤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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