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구분에 대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 ( ① ) = 제조소 + 저장소(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② )·이동탱크저장소·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 취급소(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 ③ )·일반취급소) ]
[ ( ① ) = 제조소 + 저장소(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② )·이동탱크저장소·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 취급소(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 ③ )·일반취급소) ]
물음
(1)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을 모두 포함하는 ①의 명칭
(2) ②의 명칭
(3) ③의 명칭
(4)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저장소의 종류 (없으면 '없음')
(5) 일반취급소 중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취급소의 명칭
(2) ②의 명칭
(3) ③의 명칭
(4)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저장소의 종류 (없으면 '없음')
(5) 일반취급소 중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취급소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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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라C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