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실기 · 필답형) 2024년 제3회 · 1번

Q.12024년3회4과목 · 저장·취급·운반배점 5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다음 [표]는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한 위험물을 운반할 때 적용하는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이다. 혼재가 되는 것은 ○, 혼재가 불가능한 것은 ×로 빈칸을 채우시오.
구분제1류제2류제3류제4류제5류제6류
제1류(   )(   )(   )(   )(   )
제2류(   )(   )(   )(   )(   )
제3류(   )(   )(   )(   )(   )
제4류(   )(   )(   )(   )(   )
제5류(   )(   )(   )(   )(   )
제6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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