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실기 · 필답형) 2025년 제2회 · 17번

Q.172025년2회3과목 · 제조소등 설치기준배점 5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다음 [보기]는 제조소의 특례(아세트알데하이드등)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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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류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하이드·( ① )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등")
·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 ② ) 또는 ( ③ )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에는 ( ④ )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 ⑤ )") 및 폭발 방지용 불활성기체 봉입장치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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