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다음 [보기]는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공통기준이다. 빈칸 ( )을 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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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건축물 등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 ① )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 ② )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적정한 온도·습도 또는 ( ② )을 유지하도록 저장·취급하여야 한다.
·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할 때 그 용기는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 ③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 ( ④ )의 액체·증기·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는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험물을 ( ⑤ )중에 보존하는 경우 위험물이 ( ⑤ )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 ② )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적정한 온도·습도 또는 ( ② )을 유지하도록 저장·취급하여야 한다.
·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할 때 그 용기는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 ③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 ( ④ )의 액체·증기·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는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험물을 ( ⑤ )중에 보존하는 경우 위험물이 ( ⑤ )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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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라C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