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은 운반용기 외부에 품명·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해야 한다. 다음 [보기]에서 표시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UN 권고·고시 기준 표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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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수용성" 표시는 제2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② 제1류 중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 "화기엄금"·"물기엄금"·"가연물접촉주의"
③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화기주의"·"물기엄금", 인화성고체 : "화기주의"
④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 : "화기엄금"·"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 : "물기엄금"
⑤ 제4류 위험물 : "화기주의"
⑥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충격주의"
⑦ 제6류 위험물 : "충격주의"
② 제1류 중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 "화기엄금"·"물기엄금"·"가연물접촉주의"
③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화기주의"·"물기엄금", 인화성고체 : "화기주의"
④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 : "화기엄금"·"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 : "물기엄금"
⑤ 제4류 위험물 : "화기주의"
⑥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충격주의"
⑦ 제6류 위험물 : "충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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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라C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