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 · 2018년 1회 · 69번

Q.69201814과목 ·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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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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