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 · 2019년 1회 · 17번

Q.17201911과목 · 소방원론
연면적이 1,000 m² 이상인 목조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여야 하는데, 이때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은? (단, 동일한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이며,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 1상호의 외벽 간 중심선으로부터 1층은 3 m 이내의 부분
  • 2상호의 외벽 간 중심선으로부터 2층은 7 m 이내의 부분
  • 3상호의 외벽 간 중심선으로부터 3층은 11 m 이내의 부분
  • 4상호의 외벽 간 중심선으로부터 4층은 13 m 이내의 부분

정답: 1 · 상호의 외벽 간 중심선으로부터 1층은 3 m 이내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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