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12019년1회3과목 · 소방관계법규🔖 저장🚨 오류신고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제조소 등과의 수평거리를 몇 m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가?120230350470정답: 3번 · 50해설해설 불러오는 중…정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