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 · 2019년 1회 · 51번

Q.51201913과목 · 소방관계법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제조소 등과의 수평거리를 몇 m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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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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