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72019년1회3과목 · 소방관계법규🔖 저장🚨 오류신고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1시·도지사2의용소방대장3기초자치단체장4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정답: 4번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해설해설 불러오는 중…정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