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 · 2019년 1회 · 58번

Q.58201913과목 · 소방관계법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며칠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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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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