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 · 2019년 2회 · 56번

Q.56201923과목 ·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령상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 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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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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