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 · 2019년 2회 · 60번

Q.60201923과목 · 소방관계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해야 하는 것은?
  • 1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 2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
  • 3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처분
  • 4과징금 부과 처분

정답: 1 ·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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