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화재안전조사(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과 거리가 먼 것은? (단, 개인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이다.)
- 1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다른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 2관계인이 법령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불성실·불완전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3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나 소방대상물의 정기점검이 필요한 경우
- 4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대해 소방안전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한 경우
꿈라C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