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12019년4회3과목 · 소방관계법규🔖 저장🚨 오류신고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의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려는 경우,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1국무총리2시·도지사3관할 소방서장4행정안전부장관정답: 2번 · 시·도지사해설해설 불러오는 중…정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