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지켜야 할 안전관리자 관련 기준으로 틀린 것은?
- 1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2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되, 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4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취급 작업 시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꿈라C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