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 등으로부터 제조소의 외벽 등까지의 안전거리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하고,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이다.)
- 1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에 있어서는 30 m 이상
- 2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에 있어서는 20 m 이상
- 3사용전압 35000 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 m 이상
- 4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30 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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