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해 지켜야 할 기준으로 틀린 것은?
- 1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
- 2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4관계인은 안전관리자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꿈라C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