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는 송전선로의 고장발생 예방 및 고장개소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고장신고 제도를 운영하며 신고한 자에게는 일정한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음 중 신고와 거리가 먼 것은?
- 1한전에서 고장개소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자가 고장개소를 발견하고 즉시 신고를 하는 경우(고장신고)
- 2전기설비로 인한 인축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의 신고(예방신고)
- 3한전에서 설비상태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확인신고)
- 4고장개소를 발견하고 하루 뒤에 신고한 경우(지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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