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은?
- 1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2정보통신서비스 부문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 3정보통신서비스 부문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 4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다음 중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