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필기 · 2023년 4회 · 3번

Q.3202341과목 · 시스템 보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 · 남용,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점검 사항은?

  • 1개인정보 추가가 발견된 경우
  • 2개인정보 수정이 발견된 경우
  • 3개인정보 조회가 발견된 경우
  • 4개인정보 다운로드가 발견된 경우

정답: 4 · 개인정보 다운로드가 발견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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