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조직구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2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반드시 임원 등 경영진을 포함하지 않고 실무부서의 장으로만 구성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 3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4전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 및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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