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산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둔다.
- 2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4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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